©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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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10일 오전 3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거주지에서 붙잡아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A씨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충남의 모 초등학교 6학년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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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아이가 실종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 남성은 7일 경기도 모처에서 B양을 내려주며 “너희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와 헤어질 때는 휴대전화를 뺏고 주고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정보를 지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편, 공유차량서비스 쏘카 측은 A씨를 추적하는 경찰이 차량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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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