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솜방망이 징계해 헌정사 첫 판사 탄핵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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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관련, “사법농단이 불거지고 한참이 지나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으로 매우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입법부로서 헌법상 의무를 다했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았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상 첫 판사탄핵이라는 비극을 자초한 것은 사법부였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판결을 부당거래한 사법농단 법관을 법원은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 뒤 “오늘 탄핵소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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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번 법관 탄핵을 무겁게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 위에 다시 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