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1심 최강욱에 징역8개월 집유 2년형 최강욱, 선고당일 항소…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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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의 정종건 판사는 지난달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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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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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