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총 43명 확진 마스크 착용 안내 미흡 과태료 150만 원 오는 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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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헌팅포차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43명까지 늘어났다. 지난달 29일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1일까지 18명, 2일에는 2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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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뉴스1
또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 1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음식 섭취 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약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8일자로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4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내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일반 음식점 영업 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이날부터 긴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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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