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 '조국·靑하명수사' 재판장 교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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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 인사가 3일 발표되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이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입시비리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의 교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를 발표한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 근무를 한다. 그 때문에 현재 자리로 온 지 2년 이상 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은 이번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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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등 사건은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났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심리가 시작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향후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또 같은 재판부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에 기록 열람·등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6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본격 공판은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같은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 동생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혐의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교체 가능성도 주목된다. 박 부장판사 역시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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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전에는 보석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리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박 부장판사가 전보될 경우 심리는 지연될 수 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사건 검토 등을 위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소속 법관들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정기 인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형사합의25부는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다.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처음 설치된 대등재판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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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