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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들이 신체장애가 있는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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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돼 더 큰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