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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새벽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또 현장에 있던 손님, 종업원 등 70여명은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지하에서 클럽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님들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춤을 추는 현장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NS 광고를 통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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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문을 따고 들어간 경찰은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주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님 등 22명을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현장에서는 이같은 집합 금지 명량 위반 사례가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무허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에 나선 첫 주 서울에서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으로 11건이 적발돼 100명이 조사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