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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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10만명이나 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0일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다. ‘아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다’ ‘구하기 힘든 영상만 무료로 보여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글은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됐다. 20초 가량 되는 영상에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제공할 것이니 SNS 채팅으로 연락 달라’는 내용이 붙었다. 해당 영상은 약 2200회 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 조주빈이 1심 40년형을 선고받는 등 텔레그램 성착취 성격의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n번방 잔당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활개치면서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뉴스1> 취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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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성착취 영상 등을 실제 다수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추정 인물의 사진과 관련 정보를 올린 것만으로도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글은 2시간여 뒤 관리자가 삭제했다. 그러나 유튜브상 영상은 31일까지 삭제되지 않았다.
<뉴스1>은 취재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전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유튜브 영상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