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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 죽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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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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