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제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4월부터 지역 269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및 이면도로는 30km로 운행해야 한다. 시는 3월까지 속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완료한다.
신천대로 80km를 비롯해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각 60km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순환 기능이 필요한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시는 제한속도를 조정하면 대부분 도로의 통행 속도가 50km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