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1년 전 유튜브서 주장… 입증 못해 “어떤 형태 책임 추궁도 받아들여… 정치 현안 비평 일절 않겠다” 밝혀 한동훈 “피해 관련 필요한 조치 검토”
유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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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그로부터 최대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의혹 제기 1년이 지나도록 유 이사장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자 김경율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