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이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전남도 제공) 2020.1.3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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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순천에서 ‘17명 생신모임’을 가진 일가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모임에서는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기도 시흥시 5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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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시흥시 562번 확진자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양과 거제에 있는 가족 등 총 17명이 순천에서 생신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5명 중 3명,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4명 중 2명 등 9명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제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순천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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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무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