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유준원·검찰 유착, 수사무마' 방송 상상인, MBC와 한학수 PD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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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자신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보도는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와 제작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보도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면 반론보도문을 표시하고 PD수첩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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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은 2012년 5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방송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함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이 이례적인 조치를 해주며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은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정정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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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부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가 종료됐음이 명백해 PD수첩 가설은 전제부터 무너졌다”면서 “검찰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