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 현재까지 유통에 필요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발급받은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한 종류인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14일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받았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유통하기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아야 하는 고유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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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에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신속한 공급을 위해 표준코드 사전부여 요청이 있다’며 검토를 청했고, 표준코드는 이 절차에 따라 부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월부터 백신을 원활하게 유통·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신속부여대상’으로 지시를 했다”며 “그 근거 하에 표준코드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등 다른 백신 제약사도 신속부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전 코드 부여대상이라는 공문이 오고, 그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화이자는 ‘사전검토’ 단계, 아스트라제네카는 ‘허가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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