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폭행 있었지만 우발적 전과없어" 벌금 100만~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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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제주 도내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A(39)씨와 B(55)씨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의 일종이다. 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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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 교사인 B씨는 C군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너 생각이 있는 거냐, 학교 똥칠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군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C군이 물러나면서 교실 문에 신체가 닿았을 뿐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A씨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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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