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5% 수익률 보장” 2017년 도피 2019년 조지아서 검거후 국내 송환 “봉안당 분양등 피해 300억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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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세청 공무원과 함께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앵무새 분양’ ‘봉안당 분양’ 등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약 100억 원을 챙긴 전직 은행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용의자는 2017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에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W사 대표이사인 A 씨(50)가 구속 수감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과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은행원 출신 A 씨는 2016년 5월경부터 W사에서 이 회사의 회장직을 맡은 전 국세청 공무원 B 씨(63)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0만 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최대 연 125%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동물테마파크나 봉안당 분양 등에 투자하라고 꼬드겼다. 피해자모임 측은 “30대부터 60대까지 300명이 넘는 이들이 가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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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나간 A 씨는 초반에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있는 고급 거주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받고 여권이 무효화된 뒤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터키,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을 떠돌았다.
2019년 7월 조지아에서 붙잡힌 A 씨는 법무부의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우선 A 씨가 투자자 20명에게서 96억5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해 6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모임 측은 “전체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