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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해당 여배우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배우 반민정(41)씨와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7~2018년 사이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모욕, 비밀준수 위반 등)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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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반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된 조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조씨는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