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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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와 관련 ‘부실수사’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은 18일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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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정적이라고 판단했던 포렌식이 시행되지 못했고, 사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박 전 시장)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작용했다”며 “검찰 송치시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에서 성추행을 인정한 근거로 이용된 문자메시지를 두고는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이 사건뿐 아니라 성 관련 사건은 공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히려 2차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충분히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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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준강간치상 사건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동일인이다.
판결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청 소속 46명의 수사·사이버과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과 박 전 시장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고소·고발을 수사한 결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고, 측근인사들의 방조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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