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960건 사례분석
B 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동영상에서 마사지 기계 광고를 봤다. ‘1주일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이 된다’는 설명을 보고 이 기계를 6만 원에 주고 샀다. 받고 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반품을 요청했더니 판매자는 “제품을 이미 사용했다면 반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SNS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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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제·청약 철회 거부’가 19.5%, ‘품질 불량·미흡’이 7.0%, ‘폐업·연락 두절’이 5.8%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 가운데 물건을 주문한 뒤 1년이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알리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SNS 플랫폼은 판매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들이 작성한 피해구제 신청을 단순히 전달할 때가 많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 운영사업자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하기도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