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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신고하지 않고 서핑을 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낮 12시50분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신고하지 않고 약 1시간6분 동안 서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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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