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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강아지를 목줄에 매단 채 공중에서 빙빙 돌린 혐의로 견주 A 씨(20)와 친구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소형견의 목줄을 잡고 허공에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당한 강아지는 11개월 푸들로 알려졌다.
동물학대를 파악한 경찰은 CCTV를 통해 여성들이 음료수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주변 편의점을 탐문했고 신원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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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시인한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한 동물이 죽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