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내달부터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에 있는 테트라포드(Tetrapod)에서 낚시 행위나 통행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테트라포드는 대형 파도의 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방파제 외해 쪽에 쌓아 놓은 사각 원통형의 콘크리트 구조물. 작은 것은 2t, 큰 것은 수 십t에 이르고 겹겹이 쌓아 놓으면 3층 건물 높이다.
모양이 둥글고 이끼가 낀 곳도 많아 자칫 낚시를 하거나 걷다가 실족할 경우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119 등 인명구조대가 출동해도 추락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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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