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당 750만원에 입법활동비 300여만원 등 지급예외사유도 '상해,사망' 뿐…구속은 사유안돼 구속기소 정정순 민주당 의원도 내년에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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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내년 한해 1억5280만여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되더라도 월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중지급, 특혜면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이중지급, 특혜면세, 규정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세비)이 내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의원들은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528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며 “이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행 체계가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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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히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지급 예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는 지급예외사유가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못해도 최소 월 990만원의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받는다.
따라서 4·15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속 월 99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28명 위원에게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김원이·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만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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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