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이면도로는 30km로
광고 로드중
서울시 내 주요 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다.
과속 차량은 내년 3월 2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을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광고 로드중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시와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내년 3월21일부터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 실시 전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과속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다.
시와 경찰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