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접수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 23, 24일경 인용 여부 결정될 듯 홍 판사 ‘정치색 없고 합리적’ 평판… 尹측 “2개월 정직, 회복 안되는 손해” 법무부 “징계권 무력화 안될 말
회갑 맞은 尹총장, 반려견과 산책 18일 회갑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반경 반려견 ‘토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돈 뒤 지하로 이동했다. 토리는 윤 총장이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소개받아 키워 온 진돗개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집행정지 사건은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심문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앞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이 열린 뒤 다음 날 인용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23, 24일경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재판장, 정치색 없고 합리적인 판사”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째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원 인사 관행상 내년 2월 이후 행정법원을 떠날 가능성이 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만 담당하고 징계 취소 소송은 다른 재판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홍 부장판사에 대해 “조용한 성품에 평소 정치색을 드러낸 적 없고, 합리적인 판결을 하는 분”이라고 전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광고 로드중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피고 신분이었던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당시 청주지검 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상대로 “검찰 내 성폭력 범죄를 수사·감찰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진술조서 등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홍 부장판사는 중앙지검이 익명 처리를 한 진술조서를 임 부장검사에게 제공하자 각하 처분을 내렸다.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vs “징계권 무력”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행정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다.윤 총장 측은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 중 30%에 해당하는 2개월간 정직을 당하면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장이 부재하는 두 달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법무부는 임기제 공무원도 징계 사유가 있다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효과가 발생해 행정부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등 공공복리가 크게 훼손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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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