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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속에 낳고 방치해 결국 숨진 신생아를 유기하기 전 불로 태우려고 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노무제공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아기 아빠인 B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공모했고, 경기 가평에 있는 B씨 집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결국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들은 별다른 변론 없이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살펴보더라도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