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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尹 징계’ 재가할 듯…尹 측 “법적 대응”

입력 | 2020-12-16 19:21:00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안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해왔지만,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대면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때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징계의결요지서를 받았다”며 “현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는 문 대통령의 명령서 수령 뒤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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