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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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안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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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때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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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는 문 대통령의 명령서 수령 뒤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