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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청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벌과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해 대면 조사하거나 형미집행자를 검거하는 등의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오후에는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각 검찰청에 보냈다.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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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