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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재가 이후…文, 입장 표명·개각으로 ‘종결 수순’ 가능성

입력 | 2020-12-16 15:55:0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그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간 갈등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곧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오는 대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돼, 징계 재가를 기점으로 두 사람간의 갈등 사태를 매듭짓고 민심을 수습할 국정운영 구상이 주목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은 게 전부다.

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문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보이지만, ‘절차대로’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 장관이 제청을 하면 징계집행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를 고려해 보면,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대로 제청을 한다면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이르면 이날 제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송달 절차 등으로 인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제청 절차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추-윤 갈등’의 분수령이었던 윤 총장 징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관심은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번 사태 역시 정리 국면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 등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결정이 확정돼 일선에서 떠나 있게 된다면 해당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제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번 갈등을 매듭짓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만간 ‘추-윤 갈등’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달 초로 예상되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윤 갈등’에 대해 이달 초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처음으로 포괄적인 사과를 표명했지만, 두 사람을 임명한 대통령으로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등을 포함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 사태가 확실한 정리 국면에 돌입하고, 공수처의 출범과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이 이뤄지면 추 장관도 명분 있는 퇴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초께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이 민심 수습과 국면 전환 등을 위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어 확실하게 이번 사태가 정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당분간 개각 작업이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윤 총장이 이번 징계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를 효력이 발생한다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이번 갈등이 장기화되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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