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확정 때까지 정상 업무 수행
윤석열 검찰 총장.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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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결정을 받은 후 윤 총장이 내린 첫 번째 지시사항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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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앞서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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