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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수당… 부모 석달씩 육아휴직때 최대 1500만원

입력 | 2020-12-16 03:00:0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동아일보 DB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 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 2022년부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5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2년부터 적용될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아수당 신설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0, 1세 영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액수를 인상할 계획이다.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0, 1세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은 영아수당으로 대체된다. 만약 부모가 0, 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돼 영아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2∼6세는 현행 양육수당(월 10만 원)이 유지된다.

‘3+3 육아휴직제’도 새로 생긴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준다. 첫 달은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가급적 오래 휴직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모 중 한 명만 휴직을 할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2019년 10만5000명이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에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0%까지 주기로 했다.

출산 전후 지원금도 늘어난다.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가 새로 생긴다. 용도에 제한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지원금과 별개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 진료비 및 육아비로 총 300만 원을 받는다.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주는 다자녀 혜택 중 일부를 2자녀 가정에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는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2만7500채)에 2자녀 가정도 들어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수로 옮길 때 우선권을 준다. 저소득층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선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내놓았지만 부정적 반응도 많다. 단기 현금성 지원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목표 출산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중 가장 낮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 상반기 출산율이 0.8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김상운 sukim@donga.com·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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