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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몸으로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목욕을 한 ‘성소수자’ 이용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8일 서울 강남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A 씨가 목욕을 하다 쫓겨났다.
A 씨는 탈의 후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갔다. 이후 탕에서 일어나자 A 씨의 몸을 본 주변 여성들이 놀라 소리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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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나가라고 소리지르자 A 씨는 목욕탕을 빠져나갔다.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현장에 한 이용객이 며칠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 씨를 체포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때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주거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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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했던 여성은 “많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