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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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숙원(宿願)으로 핵심 개혁과제인 권력기관 3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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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한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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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될 전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할 계획이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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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료한 의미를 설명하고, 각 부처에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