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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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윤 총장 측이 감찰위원회 회의록과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거부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감찰과로부터 감찰위원회의 회의록은 열람만 가능하고, 징계기록 추송기록은 사본 교부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내일 기일 준비로 현실적으로 검토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령,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기록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고, 이 일부마저도 언론 기사 스크랩 등 대부분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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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보고서를 확인했다”며 “풀버전은 아니고 일부 삭제된 보고서”라고 알렸다. 앞서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작성했지만, 이 내용이 삭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의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에 관한 조서, 진술서 등을 열람했고, 이를 토대로 증인심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두 번째 징계 심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내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