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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2차전 핵심 ‘증인질문’…이성윤·한동수 나올까

입력 | 2020-12-14 11:52: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 2020.12.1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심문 등 ‘본게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위원 기피신청 등 절차적 논의가 진행됐다면 이번 회의에선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진술, 위원 토론·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2~13일에 징계기록을 모두 열람한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을 준비하고 있다.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2차 회의에선 증인심문부터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할 전망이다.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도 질문하는 방식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위는 이에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의 증인 신청권이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증거 제출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징계위에 증거를 제출한다는 취지다. 또 동법이 증인 선서에 관해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데 따라 2차 회의에서 위증을 막기 위한 선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자체가 개시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고, 류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행한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근무하며 이른바 ‘재판부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한 이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심 국장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이를 제보했고, 한 부장이 이 문건을 박 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손 담당관은 해당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대검 측 입장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반박하는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 부장, 심 부장 진술도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 있다. 이 중 이 지검장과 정 차장, 한 부장의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징계위 참석 여부는 아직…“내일 오전까지 밝힐 것”

증인심문 이후 최종의견진술에 누가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15일 오전까지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최종의견진술이 끝나면 윤 총장 측은 퇴장해서 징계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징계위가 당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단 당일 상황에 따라 징계위 회의가 속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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