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총선 한달 앞두고 靑 사직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대표는 전날 검사와 법관 출신의 공직후보자 출마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 대표를 포함한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열린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과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최강욱식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작 최 대표는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6일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날은 비례대표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자 사퇴 마감일(30일 전)이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