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임·면직·정직 6개월’ 의결시 사실상 尹 퇴진
징계위는 15일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이 내려지려면 현재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한다.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또는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총장은 2013년 10월 상부 보고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6가지 징계 사유를 내세워 이 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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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창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징계위가 해임보다 한단계 낮은 면직이나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면직된 것과 다름이 없다. 윤 총장의 정직 기간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 수위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대통령이 무조건 징계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 법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에 거취 달려
윤 총장은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순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게 된다. 법원이 이같은 징계무효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기까지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소송 중에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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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