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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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법사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가항력적이지만 법사위 간사로서 (공수처법을) 못막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법사위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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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