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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진 10일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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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추측했다.
끝으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하여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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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며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