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제 도입… 내년 7월 출시
내년 7월부터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의 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등 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를 ‘특약’으로 떼어내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차등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9일 발표했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3800만 명의 가입자를 둔 사실상의 국민보험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실손보험 손실이 커지고 상당수 보험사에서 판매를 중지하자 보험료 차등제를 들고나왔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타면 이듬해 내야 할 보험료를 높이고 덜 이용하면 깎아주는 식으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손실을 막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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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