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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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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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처벌 조항은 애초 징역 7년 이하 또는 징역 7000만원 이하였지만, 타 상임위의 5·18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