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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즉시항고 사건을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에 배당했다.
행정6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주심은 홍기만 고법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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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2일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즉시항고를 예고했다.
이틀 뒤인 4일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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