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50표, 반대 4표, 기권 26표 주거지 200m 밖 지역 출입도 제한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80명, 찬성 250표, 반대 4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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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착명령 당시 준수사항이 없었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준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