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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에선 기획부동산 활개 칠 수 없도록 할 것”

입력 | 2020-12-09 14:09:00

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업무협약
기획부동산 수사 협조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를 만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을 개발한다고 속여 잘게 쪼개 팔면서 수익률이 몇 배에서 몇 십 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추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사전조사라든지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히 제공할 테니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경기도와 협업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상시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업체,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세청에 1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으며, 7월에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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