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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5명 찬성땐 공수처장 후보 의결… 野비토권 무력화

입력 | 2020-12-09 03:00:00

[與 입법 독주]기존엔 6명… 野반대하면 의결못해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
野 “민변 출신 변호사 기용 의도”




“이제 물리적으로 12월 중 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 출범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 추천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내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총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잇따라 충돌한 민주당은 ‘6명 이상’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동시에 반대해도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추천위원 3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정해진 기한 내 야당이 추천위원을 정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한다. 야당의 ‘지연 전술’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낮춘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재판 수사 등 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 등 두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바꿨다. 야당은 “판사나 검사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으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추천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추천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추천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추천됐던 후보군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새 후보 발굴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 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도 이뤄지고 있으니 내년 초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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