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 해당 수형자는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수형자는 형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해당 수형자의 일상생활을 목격하였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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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부는 “내실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매체는 지난 봄까지 청송교도소에서 조두순과 같이 복역 했다는 A 씨 말을 전했다. A 씨는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조두순 나이가 68세임에도, 그가 1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