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수정… 3%룰도 일부 완화 경제계 “법안 독소조항 여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7일 ‘경제 3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들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계, 특히 지배구조가 아직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의견을 대거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독소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의 경제 3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유지는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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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