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고객과 반품 배송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죽이겠다”며 집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달 26일 협박·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 김씨는 지난 5월12일 밤 물건 환불 과정에서 배송비 문제로 고객 A씨와 전화로 언쟁을 벌이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기다려라”고 말한 뒤,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씨 집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김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사건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고려해 협박 혐의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