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과 함께 분식집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으로부터 털이 날린다는 얘기를 듣자 행패를 부린 데 이어 합의차 분식집을 찾았다 합의금 요구에 다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분식집에 애완견과 함께 들어갔다가 종업원 B씨로부터 “털이 날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 화가 나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3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방해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