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네 모녀를 치어 두 살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 직전 네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A 씨 등 운전자 2명에게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른 운전자 3명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A 씨 등이 몰던 승용차 4대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40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사이 왕복 4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 B 씨와 세 자녀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를 해주지 않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1대는 사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세 자녀는 당시 횡단보도에 중간에 서 있다가 8.5t화물트럭에 치어 둘째 딸(2)은 숨지고 B 씨와 큰 딸(4)은 부상을 입었다. 비극은 화물트럭 운전사(54·구속)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A 씨 등 운전자 4명이 B 씨와 세 자녀에 대해 양보 없이 건너 편 차선에서 운행을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일었다. A 씨는 경찰에 “B 씨와 세 자녀를 횡단보도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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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